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소외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노출돼 있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하지만, 아직도 그러려면 멀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기도내 노동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교육 등의 역할을 할 '노동미래연구원'과 '노동교육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상당수 노동자가 여러 불합리한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의 임금 체불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다. 산업재해율 역시 0.6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0.53보다 높다. 서울 산업재해율 0.32와 비교했을 때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등을 만들었다.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뜻에서다. 하지만 조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나 노동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파급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노동 관련 조례 중 지원센터와 위원회 등을 제대로 설치·구성하지 않은 점도 지적 대상이다. 결국 조례가 제 구실을 못한 것이다.

도민의 노동권익 실현과 노동 분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노동 관련 미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하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의회 제안은 향후 도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보장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향한 첫 걸음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