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 보좌관과 공모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모(74)씨가 “윤 의원이 시켜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윤 의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피의자 진술이란 점을 고려해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씨는 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던 당시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함바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유씨는 윤 의원 보좌관 A(53)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등 각종 이권을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4·15 총선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윤 의원과 경쟁하던 안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유씨의 고소장 내용은 총선 과정에서 한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유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유씨의 진술뿐이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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