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주차장 빌린 숙박업체, 입점사에
일부 임대료 부담조건 25%사용권 줘
특혜임대 논란 속 편법전대 의혹까지
“매각 아직 … 운영은 관여할 부분 아냐”
▲ 인천경제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레지던스 라이크홈’ 운영 업체 A사에 유상 임대한 1만2622㎡ 규모의 연수구 송도동 208-4 주차장 용지 앞에 붙은 안내판. 수년간 A사에 시유지를 사용하도록 해(왼쪽 사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법 전대 의혹(오른쪽)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수년간 특정 숙박시설 운영 업체에 1만2000㎡가 넘는 매각 대상 시유지를 임대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부지 일부의 독점 사용권을 건물 내 입점한 음식점에 제공해 편법 전대 의혹에 휩싸였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레지던스 라이크홈' 운영 업체 A사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만2622㎡ 규모의 '송도동 208-4 주차장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임대료는 8000만원으로, 계약은 지금까지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레지던스 라이크홈은 송도 입주기업 근로자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변에 총 1261실 규모로 건립됐다.

경제청은 시유지를 임대한 배경에 대해 “2018년 당시 A사가 레지던스 입주민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사의 설명은 달랐다. A사 관계자는 “입주민의 옥외 주차장(송도동 208-4) 이용률은 20~30% 수준”이라며 “주차장 부족보다는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용지를 임차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스 라이크홈의 자체 주차장은 모두 259면(입주민용 204면·상가용 55면)으로 이뤄져 있다.

A사의 시유지 운영 방식을 두고 편법 전대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전체 주차장 용지의 '4분의 1'이 레지던스 건물에 입점한 특정 음식점의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다 보니 기존 상가 주차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음식점에 일부 임대료를 부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용지의 4분의 1을 사용하도록 해줬다”고 말했다.

더구나 송도동 208-4 주차장 용지는 매각 대상 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기준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170만1000원으로 확정됐다. 땅값이 최소 21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주차장 용지는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어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매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주차장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체에 3년 넘게 시유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매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부지여서 그대로 놔둘 바에는 세수 확보와 주차난 해결 차원에서 유상 임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며 “(편법 전대 의혹 관련) A사의 주차장 부지 운영 방식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