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조건부 재입식 진행 … 멧돼지 발병·장마 등 고려
ASF 피해농가 평균 부채 10억원 … “이자 감당도 어려워” 호소
/출처=인천일보DB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우려해 살처분 농가의 돼지 재입식을 조건부로 진행키로 하면서 경기도내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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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가들은 가을에도 재입식이 힘들 수 있다며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 양돈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조건부로 돼지 재입식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여름철 ASF 방역 강화 대책'을 지난달 내놨다.

재입식 조건은 여름 이후 사육돼지에서 돼지열병이 재발생하지 않을 경우 야생멧돼지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후 9월부터 시행되는 재입식 사전절차를 통과한 농장이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점과 봄철 출산으로 여름철 멧돼지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점, 장마로 인해 하천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돼지열병 피해농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반발했다.

특히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발병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생멧돼지에선 지금도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포천·연천지역에서 5건이 나왔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파주 연다산동 양돈농가에서 처음 ASF가 발병한 뒤 다음 달인 10월 9일까지 강화와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잇따라 확진 농가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발병은 없는 상태다.

파주의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접경지 양돈농민들은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일주일 만에 온다던 배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에도 울타리 치고, 밖에도 울타리 치는데 (정부가) 하라는 것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설 개선 등 농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부채 상환 및 이자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탓이다.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의 평균 부채는 1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정책자금이 30%고, 70%는 대부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한 일반자금이다.

오랜 휴업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농가 입장에선 대출금 상환과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 납부가 갈수록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가 상황을 고려해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연리 1.8%)을 지원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란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9월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또 도내 살처분 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등의 농가와 한돈협회 등과 함께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표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내용인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방역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돕고,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농가를 보면 최신시설을 갖춘 곳도 있고 오래된 시설을 갖춘 곳도 있는 등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으로 표준안을 만든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파주, 연천, 김포 등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56개 농가에서 11만1320두(발생 2만3507두, 예방 8만7813두)를 살처분 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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