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번한데 '단속 인력' 부족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달부터 도입

경기도 각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올해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단속을 강화한 데 이어 주민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근절에 나섰기 때문이다.

23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8년 4월 안산 단원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1학년 여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차량 사이에서 나온 1학년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도내 곳곳에서 빈발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에는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차면은 53만2260개로 전체 차량보다 절반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바 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학교 앞 불법 주차장소가 도내 64곳(1043면)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런 문제로 사실상 방치됐다.

하지만 올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명분이 높아지자 적발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원시의 올해 1~5월 단속 건수는 지난 한해 전체인 1520건보다 493건 증가한 2013건으로 나타났고 성남 중원구도 195건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200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31개 시·군의 스쿨존은 모두 2931곳이지만, 지자체별 담당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면서 촘촘한 감시가 사실상 어렵다.

이를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는 '주민신고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로 차량 찍어 신고하는 제도다. 스쿨존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사실을 알리면, 지자체는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인도 위 ▲교차로 5m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만 적용됐다. 31개 시군 모두 올해 7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는 이 제도 정착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이어졌지만,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여 보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