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멤버가 탑승할 항공기 승객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일반 승객의 좌석 예약까지 취소하는 등 ‘삐뚤어진 팬심’을 드러낸 20~3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반성,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0월25일 제주도 모처에서 이튿날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탈 예정인 항공편의 비즈니스 탑승객 명단을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탑승객 명단 중 한 명의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그의 성명과 예약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좌석 예약을 멋대로 취소시켜 항공권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올해 초 아이돌 스타를 타깃으로 한 극성팬들의 항공기 내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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