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주민 1년 넘게 무단 점유
악취 진동·취사 위험… 원성 자자

동두천시가 단단히 화가 났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일부 시민들이 탑동동 배꼽다리 인근 부지에 텐트를 친 채 장기 숙박과 취사를 하고 있어서다. 이런 불법 행위는 벌써 1년이 넘었다.

23일 시에 따르면 탑동동 364-1번지 일대 2212㎡ 일부 부지(배꼽다리 건너편)에 텐트를 치고 숙박·취사 행위를 하는 일이 잦다.

하천변이 있다 보니 대부분 더위를 피하거나 잠시 쉬러 온 타 지역 시민들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곳에서 며칠씩 먹고 잔다는 점이다. 쓰레기도 종종 무단 투기한다.

이런 불법 행위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텐트 10동가량이 자리를 차지한 상태다. 이 중엔 자주 숙식하는 사람도 2∼3명 정도 된다.

그러자 탑동동 시민들은 '취사 행위로 산불이 날 수 있고, 악취가 심하다'며 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엔 국방부와 경기도에까지 민원을 넣었다.

탑동동 주민 A씨는 “지난해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 탓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남의 동네에 와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보기에 참 안 좋다. 하루빨리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땅이 국방부 소유라는 점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산·인력난을 내세워 불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애꿎게도 시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동두천 시민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국방부는 시에 관리 사무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제28조4항)은 자치단체에 관리 사무를 이양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국방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계도 활동을 해도 그때뿐이다. 국유지 불법 행위와 하천 점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정계곡 복원 사업과 연계해 해당 터에 최대한 빨리 쉼터를 만들 생각이다. 그러면 불법 행위도 근절하고, 동두천 시민들에겐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동두천=김태훈·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