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노동자 숫자 줄었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근무시간도 협의하고 조정"

 

▲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맥도날드 봉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맥도날드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매장 근무자 수를 줄여 직원들 업무량이 급증해 업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사측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신청한 스케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6.23

 

맥도날드가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알바노조는 23일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울 종각역 인근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 측에 매장 인력 충원과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 중단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

노조는 맥도날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근무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며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 한 사람의 업무량이 급증해 엄청난 노동강도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신청해도 크루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꺾기를 포함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며 문제가 된 매장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꺾기'란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계약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출근시키고 그만큼을 임금에서 깎는 행태를 가리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기 노무사는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신청을 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며 "노동자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무효이며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맥도날드는 "레스토랑 및 직원 운영에서 근로기준법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면서 "5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인원수는 1만3천명 수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하고 현재도 지속 채용 중이어서 근로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가 신청한 스케줄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평성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와 협의해서 스케줄에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