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첫날인 22일 인천 남동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에 설치된 안내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중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