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단체가 연 축제에서 참가자를 폭행하고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8일 인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거리 행진에 나선 행사 참가자 B(27)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들고 있던 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다.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