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국회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고용구조 개선하라"

이재학 프리랜서 PD의 사망은 그가 일했던 청주방송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며,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B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청주방송에 대한 이행요구안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위는 먼저 고인은 2004년 6월부터 청주방송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연출자로 참여했으며, 수시로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시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은 청주방송 업무만을 했고 2011~2012년 고인의 개인사업체 'JH M&P'의 수입도 청주방송이 지급한 급여가 유일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고인이 프리랜서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고인이 사측에 인건비 증액 요구를 하자 기획제작국장이 그 자리에서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했고, 결국 이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인은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청주방송 관계자들이 이들에 대한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강제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밖에도 사측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문서를 감추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고인은 올해 1월 1심에서 패소하자 평소와 달리 우울감, 좌절감, 무기력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심리적 행동의 변화는 해고, 소송 등 일련의 사건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방송에 이 PD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고인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와 시스템 개선 등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상 경영 및 건전성 기준 강화, 표준계약서 현실화, 방송산업 관계 법령에 '방송노동자' 명시,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