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일반 마스크 수십만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서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던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붙여 광고하고 판매하려고 했다”며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보건용품 관리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스크 소유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공공시설에 배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경기 안성시 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9억원 상당의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판매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KF94 중형 벌크 성적서 있음. 바로 거래 가능' 등 허위 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