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의체' 9월 출범 계획
현재 36개 지자체 참여 의사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본소득 의제의 전국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도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의체 참가 신청을 받아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총회(지방자치단체장)와 실무협의회(해당 지자체 국장급(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광주시, 울산시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서울 중구 등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 분석평가,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홍보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제정 등을 추진하고,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9월 협의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1대 국회 민주당 소병훈 의원, 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관련 포럼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기본소득 법률의 국회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조만간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소득위원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고,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일부 증세하는 안이다. 통합당 조해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도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 정책의 하나인 기본소득의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 제정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원용희 의원(민주당·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