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뒤 수년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결국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문영권)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기소는 2016년 수사를 시작한지 4년만이다.

'아시아 마약왕'이라 불리던 그는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국내 운반책 16명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21차례에 걸쳐 필로폰 18.3㎏(6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초 먼저 검거한 국내 운반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을 인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말 다시 체포돼 태국 한 수용소에 구금 중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태국 당국이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한 탓에 검찰이 A씨의 국내 송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청 등 유관기관과 3개월간 협의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