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체' 회부 결과 오늘 오후 공개
▲ 이재명 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비공개로 열렸다.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19일 오후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지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 내려질 수 있다.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지사 측이 지난달 22일 신청한 공개변론도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결론이 날지 관심사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에 낸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청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변호사 A씨는 “대법은 헌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기관이기에 헌재에 제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