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처벌·경제적 책임 물을 수 있어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 제정 추진
'샌드위치 패널 사용기준 강화 등 담아

앞으로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책임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8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위반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구형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산업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하면서 들쭉날쭉했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7년 발의된 후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맥락이 비슷하다.

이 법은 안전조치 등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2명 이상 사상에 이르면 최대한 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계획단계부터 안전성도 확보된다.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 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발주처가 걸러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형사고 발생 시 노동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한다.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화재 확대 방지 능력을 갖춘 건축재)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우레탄폼 등 가연성 물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홍성용·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