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 때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고 대량의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자 A(5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출현해 보건용 마스크의 물가가 급격히 올랐고 그 공급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물량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22일 인천 중구 한 보세창고 인근에서 약국 운영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장을 1500여만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2만5500장을 팔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같은 달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상태였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