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재산세 및 취득세 예상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이 자신의 재산세나 취득세를 알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에 재산세나 취득세를 선택 후 주택가격이나 취득가격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또 지방세를 조회·납부하는 시스템인 Wetax와 연결되도록 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세 자동계산기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세금납부/조회/종합안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부천시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2019년) 대비 공동주택 4.1%, 개별주택 5.18% 상승으로 서울과 인천의 인근 지역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인다.

김영창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자동계산기 시스템은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에 세액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