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넘기로 한 데 대해 이 지사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는 게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하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된 지 9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지만, 선거법상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이미 넘겼다.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5~6월 중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재판 결과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나승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상고 때부터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대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기왕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요구한 공개변론의 기회도 올것으로 예상돼 (전원합의체 회부가) 나쁘지 않은 상황 ”이라고 귀뜸했다.

경기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대법원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두 달간 소부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유·무죄 판단 문제인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심리 자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보여 재판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은 유불리에 대한 표현을 자제한 체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의견 표명이 대법원의 판단이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1월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조사에 나서고 재난기본소득을 선제로 시행해 존재감이 부각되자 최근에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사회·정치적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본소득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도지사로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며 “변함없이 도정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도정을 점검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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