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한 사람이 공익 신고포상금을 싹쓸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수를 연 10회에서 4회로 줄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5만~20만원이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며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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