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초등학교 스쿨존./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72곳의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시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차량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