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적대행위 규제
▲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지역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걸림돌로 떠오른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각종 제재 방안과 정치권 법 발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우선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과 같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43·46조 등을 근거로 하며 시·도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 제한 등의 지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신고 없는 대북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나 쌀 등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단속과 수사, 고발 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 및 고발 조치 등도 한다.

경기도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안으로 임시회에 상정했다. 건의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기획위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전단 등 살포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설훈(민주당·부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자는 게 핵심으로, 다른 금지법과 다르다. 그동안 발의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

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설훈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라며 “이 법을 계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대북 적대행위가 강력히 규제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