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위법”

전 사업자와 손배소 패할 가능성 커
면허 환원시 현사업자와 소송일 듯
수백억원 손해배상금 지급할수도
▲ 인천·김포공항을 오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11일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은 용남고속이 사용하고 있는 동수원 공항리무진터미널.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경기도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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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경기도의 시외버스 전환 정책을 위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판결해서다.

이번 재판 영향으로 도가 전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커져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고, 한정면허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돼 공항버스 서비스 질도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도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정면허로 환원할 경우 이미 반영구적으로 노선운영권(시외면허)을 획득한 새 사업자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피고(경기도)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한정면허 기간 종료 6개월을 앞두고 요청한 한정면허 갱신을 '한정면허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노선운영 형태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같은 해 2월 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한정면허의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한정면허가 (최초에) 부여된 만큼, 원고는 사업 초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며 “따라서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는 한정면허에 따른 해당 노선만을 운행하면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최초로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아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가 한정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도는 공항버스 시외면허를 한정면허로 환원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가 새 사업자와 전 사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데다 시외면허 환수 등을 진행할 경우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도가 한정면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특혜성 정책을 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현 경기지사도 2018년 지방선거 전부터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경필 전 지사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의회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목적 달성에 실패한 정책으로 대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내놨다.

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 절차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굉장히 드문 사례여서 각종 법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공항리무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도가 이를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한정면허 환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김중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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