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일까지 문방구·편의점 등 집중단속…홍보물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눈알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