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된 수 81명
격리 장소 무단 이탈 45명
역학조사 동선 거짓진술 6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30명
경찰 “예방위한 적극 협조를”
#4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평택의 50대가 역학조사관에게 이동 경로를 고의로 숨겼다. 빵집과 식당, 한의원 등 4곳의 방문 사실을 숨겼는데 함께 식사한 남성이 양성 판정받으면서 탄로 났다.

#용인에서는 대구 신천지교회에 방문한 뒤 확진된 여성(27)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겼다. 이 여성은 1월24일 대구 본가 방문 당시 열이 나 집 안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분당지역 50대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채 영업을 이어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도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몰래 벗어나거나 직업과 이동 경로를 속이는 일부 그릇된 시민들로 인해 감염양상이 커지고 있다. '거짓말'이 코로나19 지역감염을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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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5월 초까지 만에도 신규 확진자가 1∼4명대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크게 줄었다.

하지만 5월9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후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부터 시작해 감염자가 속출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부천 뷔페, 안양 선술집 등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5월9일 688명에서 한 달 사이 988명으로 300명이나 늘었다.

게다가 인천 학원 강사처럼 동선 등을 속이는 사람들로 방역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수는 10일 기준 81명에 달한다.

격리장소 무단으로 이탈해 거리를 돌아다닌 밀접접촉자 등은 45명,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 거짓 진술한 확진자는 6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30명 등이다.

경찰은 이 중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다.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다.

2월21일 20대는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확진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