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
도, 업체 1억4000만원 과징금
공익침해 신고 94명은 포상금
경기도가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 제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은 도내 첫 번째 사례다.

도는 지난 8일 '2020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를 도에 제보한 바 있다. 도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져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 총 162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로는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신고한 도민에게 100만원을,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40만원을 지급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도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금 지급으로 도민의 환경과 건강, 안전 등의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부과해 도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한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이번에 최초 지급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해 공익침해 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 대리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