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11일부터 2021년 6월10일까지로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해 시 최고 2500만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되며 이 밖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김상돈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는 것이 우선이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