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