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종업원이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대 갈비 전문점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50분쯤 여성 손님 B씨가 화장실 가는 것을 뒤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눈치챈 B씨가 그 자리에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캐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