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싸운다”며 종이를 태우는 이상한 행동을 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 이상 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3시37분쯤 인천 남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인공지능과 싸운다”고 말하며 종이를 태우는 행동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