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과정서 이면계약
불필요한 부지컨설팅 받는 등
조합에 손해 끼친 혐의 받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인천일보 6월8일자 19면)에 휩싸인 전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조합장이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계약 체결과 이면계약서 작성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과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S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사업부지 매입과 연관이 있다.

A씨 등은 2016년 3월4일 송도 8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1블록(18만여㎡) 부지 매매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모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토지 매입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8차례에 걸쳐 32억원을 지급해 조합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당시 사업부지 매입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어서 컨설팅 자체가 불필요한 용역이라고 봤다.

또 다른 유형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이용한 배임 혐의다.

A씨는 S사 임원 C씨와 공모해 조합으로부터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비 413억원을 받은 뒤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조합에 총 17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에 세대당 4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각각 자신과 관련된 별도의 대행사를 내세워 조합으로부터 세대당 1320만원을 지급받은 뒤 그 이익금을 반반 나누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조합장인 B씨가 용역비를 집행하는 등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도 배임죄를 적용했다.

B씨는 과거 S사 임원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와 B씨가 4600억원대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의 선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884명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도 포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우리는 (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S사 대표 A씨에게도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인천의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행사와 조합장이 공모해 수백억원 규모의 조합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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