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해당 공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3)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챙긴 금액의 액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 지자체가 시행한 각종 공사에 합성 목재 등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16개 업체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시점인 2014∼2015년 인천 한 구청에서 별정직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을 이용해 지자체의 관급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아는 공무원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 측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