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인천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한 학원강사가 최근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이 남성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소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인천경찰청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A(25)씨는 이달 5일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에서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다른 질환으로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추홀구보건소는 방역당국의 초기 역학조사 때 A씨가 학원강사와 개인과외 교습자란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탓에 밀접 접촉자 분류 및 자가 격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와 관련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42명,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토대로 기본적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의 퇴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 인해 80여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며 “병원에서 퇴원하면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