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한 달간 휴일도 없이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은 산업재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30일 발생한 A(당시 47세)씨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유가족이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재 신청 실무를 맞은 건강한노동세상에 따르면 공단은 A씨 사망 원인을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정했다. A씨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으로 2006년부터 부평공장 도장부에서 일한 숙련공이다. 부평공장 근무제 개편으로 2018년 10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는 한 주 유급·한 주 무급으로 일하는 격주 근무를 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한 달 유급·한 달 무급으로 일하는 격월 근무를 했다. 또 그는 사망 당시였던 지난해 11월 한 달간은 휴일도 없이 일했다. 11월 평일에는 기본 8시간 근무와 잔업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토·일요일에는 부평공장에 새롭게 투입되는 노동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장 내 교육훈련(OJT)을 맡았다.

전지인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아직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받지 않았지만, 산재에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는데 그 중 고용불안 스트레스와 과로가 포함됐다”며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인정됐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도 부평공장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5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B씨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일감 축소 여파로 한 달에 근무 일수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할 만큼 고용불안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불안을 만든 주 책임은 원청인 한국지엠에 있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소고발이나 사측에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