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기업의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진단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신청 기업에는 풀링 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당 검사비 7만5천원 중 3만7천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5명 단위로 검사 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