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유흥업소 출입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27일부터 같은 해 9월12일까지 여성 의뢰인 489명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의뢰인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에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한 A씨는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유흥탐정'이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