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로 일 못하게 된
취약노동자에 1인당 23만원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
영세사업자엔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결정
▲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도내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취약노동자에겐 1인당 23만원을, 앞서 진행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처분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겐 최대 100만원을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박윤국 포천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 등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운전 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 취약노동자에게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취약노동자는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1인당 한 번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진단검사비 3만원과 검사를 받는 날부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인 3일 치 최저생계비 20만원을 더해 책정했다”며 “보상비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협의회는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영세사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코인노래방 등 8000여곳에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밖에 집합금지 행정처분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대출 제한을 받아야만 했던 유흥업종에 대해서도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긴급 지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총예산은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도내 취약노동자는 63만8000여명 정도로 파악됐다. 하루하루 처절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