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행위 자제 요청에도 공사 방식 확정·8월까지 설계 용역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ICC 중재 결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할 것이며 공구를 분할해 시가 우선 할 수 있는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연내 착공에 사활을 걸었다. 2025년 개통을 위해서는 올해 안 착공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만큼 손실보전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제3연륙교를 3개 공정으로 나눠 각종 부대사업을 연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4일 제3연륙교 건설공사 방식을 확정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ICC 중재 성실 이행

ICC 중재 결정이 6월30일로 예정됐다. 제3연륙교 사업에 따른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관련 중재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 손실보전 방안을 요구했다.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등도 ICC 중재와 그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시가 결단을 내렸다.

시는 ICC 중재에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 기준이 어떠한 비율로 결정되더라도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손실보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국토부는 시에 ICC 중재 결정 때까지라도 시의 제3연륙교 행정행위 자제를 바라고 있지만, 시로서는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쏟아내야 한다.

이날 미래통합당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면담을 통해 제3연륙교 12월 착공 확약을 이끌어 냈다”며 “시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영종 주민 모두가 무료로 이용한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공구 분할로 연내 착공

인천시가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위해 꺼내 든 카드는 공구 분할이다. 제3연륙교 발주를 해상교량 공사인 2개 공구(본공사)와 1개 부대공사(기타공사)로 나눈다. 부대공사는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상교량 건설 작업장과 물양장(소형선박 접안부두) 등을 우선 조성하게 된다. 8월 중 제3연륙교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만큼 부대공사를 통해 공정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ICC 중재 성실 이행과 공구 분할 방침은 올해 중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위해 연초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시점인 중구 중산동과 종점인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6㎞, 폭 29m(6차로+자전거도로·보도) 규모로 건설된다. 건설비는 당초 5000억원에서 현재 6800억원으로 늘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관련기사
인천시, 올해 제3연륙교 반드시 착공한다…투트랙 작전 돌입 인천시가 제3연륙교 연내 착공을 위해 투트랙 방식을 벌인다.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결과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 승인 절차와 맞물려 시가 할 수 있는 공정을 동시에 추진한다.인천시는 ICC 중재의 충실한 이행과 제3연륙교의 사전이행 절차 등을 신속히 벌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인천대교 대주주인 맥퀄리인프라투융자회사(MKIF)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ICC 중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CC 중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늦어지고 있지만,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