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 앞서
부지 매입 취등록세 납부끝냈지만
준공 후 개별 분할 땐 지방세법에
이중부과 예상돼 경제적 부담 호소
오늘 행안부 찾아 대책 요구할 방침
인천서부환경사업환경조합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가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사업 부지 매입 당시 조합차원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납부하고도 준공 후 또다시 취·등록세 납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조성시 감면됐던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추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조합에 따르면 이날 김교흥 국회의원과 간담회에 이어 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임원 등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세금 부과관련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천 서구에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조합은 2018년 1월 항만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 부동산 취·등록세를 납부했다. 재활용단지 조성은 관계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매입 이후 취·등록세는 조합원사 개별 부지 분할 면적에 맞춰 부담했다. 당시 취·등록세는 모두 6억4300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조합원사에 개별 획지 분할 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등록세를 또다시 낼 처지에 놓이면서 조합은 이중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조합은 부지매입완료 후 개별 조합사가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를 완료한 만큼 준공후 세금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 부담도 안게 됐다.

사업 자금을 고려한 조합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이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시, 세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간에는 산업단지 조성시 재산세 및 종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4일 열린 김교흥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조합은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산단 조성시 재산세·종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취등록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합원 돈으로 토지를 매입한 조합에 취등록세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영세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성 조합 이사장은 “이번 세금 부과문제는 자원특화단지는 물론 민간이 개발하는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돼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정부부처 유권해석 등에 좌우돼 기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