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 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와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재천과 갈현천, 막계천 등 지역 내 하천과 소하천 등 시가 관리하는 하천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34건에 대해 올해 부과금액 중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단, 감면 대상은 시민과 사업자 등이며,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