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女 모욕적인 언동으로 사건 유발…男 폭행으로 인한 상해 책임"

 

▲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사회적 관심 끌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과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A씨의 손을 뿌리치며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B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반면 A씨는 선고가 끝난 후 울며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