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는 LH, 서민과 상생 실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고등동 일대 개발 사업의 '생활대책제도' 논란에 내놓은 해명이 결국 원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져 적격성 의문을 낳고 있다.

3일 LH와 국토교통부, 고등지구 상가조합 등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LH에 항의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2008년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2006년 업무지침'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해당 지침을 적용했을 때, 생활대책대상자 1~2순위(건물주)는 상가 등을 감정가로 받는다. 그런데 LH는 2012년 새롭게 개정한 지침을 원주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2012년 지침은 기존과 달리 1~2순위 대상자에게 감정가가 아닌 낙찰가로 상가를 준다고 담겼다. 1~2순위 대상자 자격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변경 지침이 부당하다.

원주민 A(53)씨는 “우리와 협의하면서 바꾼 것도 아니고 한순간 지침이 바뀌었으니 따르라는 것은 잘못됐고, 기존보다 보상수준도 낮아졌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올해 4월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진성서를 넣어 도움을 호소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LH가 2012년에 업무지침을 개정했어도 원주민들에게 사업 당시 안내한 2006년 업무지침대로 생활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 개정을 규정하기 전인 2008년 주민들에게 안내한 생활대책 방식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LH 자체에서도 이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협의조차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원주민들에게 통보했다. 3순위 대상자가 피해를 본다는 게 내세운 사유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지침에는 3순위(임차인) 대상자는 상가만 낙찰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공급하는 상가물량(최대 50%)은 한정적이다. 이에 1~2순위 대상자가 '공급물량'보다 많을 시 3순위는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LH의 논리다. LH측이 2012년 3순위도 상가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는 목적도 궤를 같이한다.

반면 원주민들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이대로라면 1~2순위 대상자의 권리를 일부 떼 3순위 대상자의 보상을 메꾸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불소급원칙'도 들고 있다. 법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만 효력이 있고, 과거에 발생한 일은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고등지구 상가조합 관계자는 “국토부 답변과 법률소급원칙에 따라 LH는 2006년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침 변경으로 3순위 대상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3순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침을 변경했는데, 이전 지침을 따르면 3순위자는 생활대책에서 제외된다”며 “이전 지침과 현 지침을 각각 혼합해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LH의 방식에 문제가 발생한 개발지는 하나 둘이 아니다. 과천시 갈현동 일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에서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원주민들이 LH와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을 낸 원주민인 점을 감안, 대상자 및 이주보상 등 지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반면에 LH는 법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현재 이곳은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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