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경기도가 선제 예방 차원에서 종교 소모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현재 검토 중인 종교 관련 대응 방안으로 ▲소모임 시 예방수칙 이행을 강제하는 '집합제한' ▲소모임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금지' ▲소모임 참석을 금지하는 '집회 참석 금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나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사이 경계에 관한 문제라서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발동되더라도 현장예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흥회, 기도회, 찬양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만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참석 금지' 행정처분이 발동될 경우 소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주최자와 참석자를 형사 고발하고 확진자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밀접접촉자가 있는 교회 16개 교회에 대해 시군 지자체가 시설 폐쇄(7곳), 집회 금지(3곳), 운영 중단(6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또 부천 2곳, 시흥 1곳 등 3곳은 교회 측이 자체적으로 폐쇄했다.

도는 지난 3월 도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한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도내에는 3일 정오까지 인천 개척교회 관련 9명,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17명이 확진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