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 나눔 공유사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종교 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주차 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20면 이상 1000만원, 30면 이상 1500만원, 40면 이상 2000만원, 50면 이상 2500만원, 100면 이상 3000만원이다.
낮 시간대 위주로 2년 이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