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나눔 공유사업’ 안내문./제공=성남시

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 나눔 공유사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종교 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주차 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20면 이상 1000만원, 30면 이상 1500만원, 40면 이상 2000만원, 50면 이상 2500만원, 100면 이상 3000만원이다.

낮 시간대 위주로 2년 이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뒤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