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행동위원 추천 아닌 공모해야
별도 협치조정관 채용은 예산낭비”

인천 동구가 민·관 협력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해 내놓은 조례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구의회가 조례 내용에 포함된 동구민관행동위원회 구성 절차가 미심쩍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열린 동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가 제출한 조례의 주 내용은 동구민관행동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민·관이 협력해 풀어나가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대다수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동장이 추천한 구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꾸려진다.

이를 두고 동구의회 의원들은 무늬만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원을 추천제가 아닌 지역주민 대상 공개모집 형태로 뽑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수진 동구의원은 “특정인을 추천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면 조례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행정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에도 이와 관련 조례가 있는데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허식 동구의원은 “자치행정과에 소통협력팀이 있는데 굳이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서 인건비를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동구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 미달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추천제로 한 것”이라며 “협치조정관은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타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참고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