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가 1000개를 돌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이 건물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업소별 인하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인하 기간은 1개월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점포의 임대료 인하율 및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인하율은 20~30%, 인하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50%의 국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며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연말까지 감면한다.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러 세제 혜택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 등을 홍보해 착한 임대료 운동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