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는 도망가도 결국 잡힙니다.”

군포경찰서가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위반 지역에서의 고위험 위반행위를 캠코더를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사망은 전체 교통사고사망의 25%를 차지하고, 연평균 812명이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법규위반을 한 이륜차를 추격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군포경찰서가 이들 이륜차에 대한 캠코더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에 따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는 고위험 위반행위로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체에 직접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는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한 후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민들도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행자나 이륜차 운자자 모두 우리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익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군포경찰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륜차 사고예방 특별영상 제작 배포 활용 ▲이륜차 사고예방 현수막 사고지점 게첩 ▲배달업체에 안전물품과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비접촉 교육∙홍보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를 통한 아파트 단지 내 안전배달 홍보 현수막 게시 ▲이륜차 법규위반 계도∙단속 지속 추진과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형광 반사지 부착 등이다.

정재남 서장은 “두 발(보행자)∙두 바퀴(이륜차, 자전거)가 안전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 갈 것”이라며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는 등 안전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