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제화 20대 이어 재추진
이 지사 '핵심공약' 중 하나

특정집단 이익금 사유화 방지
지자체 귀속 공공시설 범위 확대
3기신도시택지개발 대비 측면도

막대한 개발이익 환원 문제를 놓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LH·민간건설사 등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1일 “20대 국회에서 도민환원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해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자동폐기됐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상임위가 구성되면 법률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환원제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또 3기 신도시 택지 개발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같은 해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 결과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이익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 3건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고양시와 LH 갈등도 여기서 비롯됐다. 고양시는 LH가 수도권 지자체 개발사업으로 많은 이익 창출했는데도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 불합리한 개발이익 환원제도로 과도한 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과밀(고밀) 개발로 인한 시민불편 가중 등 문제점을 부단히 지적해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는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서 “여러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도민환원제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도민환원제 법제화와 동시에 도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택지 개발 참여 지분만큼은 도민환원제를 정착할 복안이다.

이미 도는 지난 3월 공공택지개발사업인 다산신도시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 약 4330억원 규모를 남양주의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 도민환원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도가 참여하는 다산신도시에 도민환원제를 적용한 사례와 같이 3기 신도시 택지 개발의 참여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