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단중앙공원 조성이 본격화된다. 시는 민간 제안 사업이 잇따라 법에 막히자 자체 재정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설계인가와 보상 후 자연생태형 공원으로 검단중앙공원을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인천시는 1일 검단중앙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5월31일 밝혔다.

시는 연초 지난 2017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된 검단중앙공원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통보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 일몰기한(6월30일)까지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3일 제안수용 취소 통보와 함께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이후 재해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다.

시는 6월1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541억원을 들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끝내고 2022년말까지 공원 주변 6000여 세대를 포함한 당하동 전체 주민들에게 도보로 쉽게 접근하여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숲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신청한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집행정지 건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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