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조합원 자격 부실심사' 공문서에 드러나
인천경제청 '조합원 자격 부실심사' 공문서에 드러나
  • 박범준
  • 승인 2020.05.31 17:49
  • 수정 2020.05.31 18:14
  • 2020.06.01 인천판 19면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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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2020-06-04 21:36:25
조합은 조합원이 주체인데 조합장 잘못도 결국 조합원 책임이다. 당시에 저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조작했던 조합과 조합은 조합장이 바뀌었어도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하다.

안타깝다 2020-06-02 12:12:11
1.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누군가 적격으로 확인함.
2. 시간이 지나고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넌 사실 부적격'이라고 통보함.
잘못한 사람은 '부적격자를 적격으로 확인한 주체'임. 그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적격이었으므로 조합원자격박탈은 맞는 듯.

투기꾼들 걸러내자 2020-06-01 21:04:26
부동산아지매에 본인 스스로 자격 안되는거 알면서 버티던 사람들도 은근슬쩍 묻혀서 같이 자격회복 받자고 애쓰심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받으면 딱 법대로 해라!

인천일보만세 2020-06-01 12:16:17
진실을 밝혀주세여. 인천일보 잘한다.
잘못된 행정 조합비리 사기 밝혀야 피눈물 나는 서민들 살리죠

인천 2020-06-01 08:45:41
뭐 이런 행정이 다있냐
너무한거 아니오
피해자 가려서 보상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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